경기도는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 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 무허가 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한 적이 있다.
도는 당시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