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혈당측정기 바로 산다…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규제 완화

2021-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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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식약처 협의

“의미있는 규제개선 위해 노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혈당측정기 등을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행정처리 기간도 수일이 소요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정부담을 낮춰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에 중기옴부즈만은 식약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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