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내 7만 농업인에게 1330억원 지급

2021-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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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가능성 사전차단, 농약안전 사용기준 위반 등 10% 감액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도내 7만 농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 6만 9천 농가·농업인(6만7890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133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 중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 340억원을 2만 7천 농가에게 지급하고 0.5ha 초과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 990억원을 4만 2천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도는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오는 22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하며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연호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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