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옥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이 자치경찰제에 접목시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방안으로 시민참여 체제 구축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확대 등 3개 해결과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김현옥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으뜸마루 운영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주민자치회 및 이통장협의회 순회간담회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앞서, 시민단체의 으뜸마루 참여방안 등을 확정하고, 이달 10일 자치경찰위원회와 16개 시민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총 회원수는 4만명이 넘는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으뜸마루는 시민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1회씩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 관련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치안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지 못한 시민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개최 주기를 단축시켜 교통문제를 신속히 해결토록 했다.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분기별 1회로 한정돼 교통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등 교통 관련 기능을 세종경찰청으로 통합 운영하고, 개최 주기를 월 1회로 연간 12회 연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세종경찰청에서 검토중에 있다.
주민자치회 및 이·통장협의회 순회간담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자치기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자치회와 이·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반기에 1회씩 순회간담회를 실시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자치기구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 사무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