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해당 지역은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곳이다. 또한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7기의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전체(35기) 석탄 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 조치를 한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