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3년 만에 친권자 징계권 폐지…아이는 소유물 아냐”

2021-11-19 10:31
  • 글자크기 설정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SNS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올해 1월 우리는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월부터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면서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려면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긍정 양육 129원칙’을 선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아끼고 존중하는 일은 곧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일이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라며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