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1차 841명, 2차 1723명을 포함해 2747명으로, 당초 목표 2000명을 초과해 이 사업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음식배달 종사자가 165명으로 90.2%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음식배달·퀵서비스 병행 15명(8.2%), 퀵서비스 3명(1.6%) 순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88명(44%)이었고, 산재보험 가입을 모르는 경우는 39명(21.3%)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져 이들을 제도적 보호하고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한 노동 대책이다.
도내 음식 배달,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최장 1년을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기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입,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거친 뒤 3차 신청자 개인에게 지원금을 다음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 또는 사업주는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 편의를 위해 PC·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해 홍보도 강화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가 직업인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