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약 2년 만에 결론

2021-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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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진술, 증거 조사 결과 혐의 없어"

가수 김건모씨[사진=연합뉴스 ]

가수 김건모씨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8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처음 나왔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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