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SK플래닛 등 소액결제사 4곳이 9년간 연체료 인상을 담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소액결제사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에 드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이들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내지 않는 소비자에게 연체료(미납가산금)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 등 3곳은 2010년 상품 대금의 2%를 한 차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휴대폰 요금 연체료율을 고려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곳은 2012년 연체료율을 5%까지 올린 뒤 2019년 6월까지 유지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피하고자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개념을 도입해 연체료 월 5%에 연리 60% 수준까지 올렸다. 현재 연체료율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0∼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곳이 연체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7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결제사 4곳이 사회 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소액결제서비스 담합을 9년간 유지해 서민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