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부 A판사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01호에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관련기사'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영장심사 출석법원 출석하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법원은 A판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근무자와 접촉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역학조사와 청사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민사 #판사 #코로나19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