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금폭탄론 대응 고심…양도세 완화 속도 붙나

2021-11-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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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논의 시작…비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해 과세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됐던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이 5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나온 '세금폭탄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이 클수록 축소하기로 정했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거주 기간별로 40%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선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1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개편안 골자는 세 부담 완화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 세 부담 강화책이 될 수도 있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에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도 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기재위 국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 여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 자칫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은 이에 대해 "부자본색", "땅부자·집부자 대변인" 등 비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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