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T 홈페이지 캡처]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인터넷 전화, 기업 상품 가입 고객이다.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알뜰폰·재판매인터넷 가입자도 포함된다.
개인·기업 고객은 최장 서비스 장애 시간(89분)의 약 10배 수준인 15시간(90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인터넷 전화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보상한다.
결합 할인이나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 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무선 고객은 가입 시 공시지원금에 상응해 받은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제외한 요금으로 계산한다.
보상 금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 분에서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보상 조회는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25일 KT 망에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발생해 오전 11시 16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9분간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