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장애 보상 금액 공개…12월 청구 요금서 일괄 감면

2021-11-15 17:36
  • 글자크기 설정

[사진=KT 홈페이지 캡처]

KT가 전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 금액을 15일 공개했다.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인터넷 전화, 기업 상품 가입 고객이다.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알뜰폰·재판매인터넷 가입자도 포함된다.

개인·기업 고객은 최장 서비스 장애 시간(89분)의 약 10배 수준인 15시간(90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인터넷 전화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보상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사용하는 고객은 약 1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만5000원 전후 요금제를 기준으로 1인당 7000~8000원 수준을 보상받는다.

결합 할인이나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 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무선 고객은 가입 시 공시지원금에 상응해 받은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제외한 요금으로 계산한다.

보상 금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 분에서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보상 조회는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25일 KT 망에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발생해 오전 11시 16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9분간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