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만 나홀로 사업자 승인 보류된 이유

2021-1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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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업비트,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하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중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위인 빗썸만이 신고 문턱 앞에 남았다. 빗썸 최대주주의 적격성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2일 코인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업비트는 지난 8월 20일 신고서를 제출하고 9월 17일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장 먼저 획득했다. 9월 10일 신고서를 제출한 코빗도 뒤이어 10월 5일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위를 얻었다. 빗썸을 제외하고 은행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코인원보다 하루 빠른 9월 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빗썸은 이번 FIU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신고 수리 결정이 보류됐다. 업계에서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현재 10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를 위해 신고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빗썸의 대주주로 실질적인 소유자로 지목된 이 전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빗썸이 실소유주 사건으로 신고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빗썸은 △실소유주 이모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시점이 2018년으로 법시행 3년 전이라는 점을 들어 신고 수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다.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지난 3월 25일이며, 이 전 의장의 혐의 시점은 지난 2018년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승인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 수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다음 달 24일까지다. 빗썸의 재심사는 다음 달 4차 심사위원회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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