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실시

2021-1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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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8개 시·군 선정 점검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행 중점 확인

강원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업종별 지속·다발 지적사항 및 신규 의무사항과 전년도 위반사항(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에서는 영업장 현황 등을 감안,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 까지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홍천·횡성·양양 등 8개 시군 31개 업소(동물생산업 등 영업8종)를 선정해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점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지난해  점검시 위반업소(판매업 3) 및 현장지도(동물생산업 등 34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시설·인력기준 위반, 미영업, 동물학대 등) 고발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종억 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춰 반려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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