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제공]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업종별 지속·다발 지적사항 및 신규 의무사항과 전년도 위반사항(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에서는 영업장 현황 등을 감안,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 까지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홍천·횡성·양양 등 8개 시군 31개 업소(동물생산업 등 영업8종)를 선정해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점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지난해 점검시 위반업소(판매업 3) 및 현장지도(동물생산업 등 34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된다.
서종억 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춰 반려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