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8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이 수험생들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사진= 김기완 기자
11일 세종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한 준수사항과 부정행위 예방 안내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험생은 이달 17일 출신학교나 세종시교육청(개별접수자)에서 수험표를 수령받고, 각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세종의 경우 1개의 시험지구라서 동지역의 수험생이 읍지역 시험장에도 배정될 수 있고, 읍지역 수험생도 동지역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도 있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 내 입장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확진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는 수험생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며, 점심시간에는 배부받은 종이 칸막이를 본인의 자리에 직접 설치하고 도시락으로 식사한 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칸막이를 접어 보관용 상자에 넣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 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리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자세한 수험생 유의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