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오후 4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당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