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연예활동에 빨간 불…법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021-11-11 09:16
  • 글자크기 설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유천 매니지먼트를 맡은 예스페라의 법률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채움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오늘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를 받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계약을 위반, 제삼자와 연예 활동을 진행하려 했고, 예스페라는법원에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새 음반 '다 카포'를 발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