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이 재판에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이 전 차관은 A씨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