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을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그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