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낙동강 불법 계류장 4곳 적발

2021-1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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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류장 설치자 등 5명 검찰 송치

낙동강 하천에 설치된 불법 계류장 모습.[사진 =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다. 특사경은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수상스키 등의 목적으로 불법 계류장이 설치됐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계류장 4곳을 적발하고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중 2곳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1곳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법 계류장을 설치한 행위를 포함해 송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 계류장 설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과 한철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 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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