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 서울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202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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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서울시 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 접수

분상제 적용 안 받고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 가능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 도심 내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이달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가구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했다.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나와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1만㎡ 미만), 가구수(200가구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다. 또한 서울시가 최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 서울 전역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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