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 구례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보건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구례군에 따르면 70대 주민 A씨는 지난달 26일 확진자 가족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 직원들이 격리시설 이송을 위해 자택에 방문했으나 A씨는 이송을 거부했다. 다음날에야 보건소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A씨를 설득해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씨는 방역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느닷없이 폭행했다. 직원은 방호복이 찢길 만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구례군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구례군,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지로 각광구례군,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운영 #구례군 #보건소 직원 폭행 #전남 구례군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