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조사를 하고자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하면서 김 총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대변인실에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 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에 '언론 사찰'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 감찰부는 뒤늦게 임의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할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 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로 바꾸면서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뒤늦게 임의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할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