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토론회 개최

2021-11-08 09:45
  • 글자크기 설정

11월 10일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각계 의견 수렴

[사진=문체부 제공]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 법무법인 세종(대표 오종한)과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총 10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권은용 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와 문진구 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허선 갤러리 진선 대표, 김진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이재경 건국대 교수,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가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오는 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사전 질문을 접수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질문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미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수요가 반영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