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압수수색'에 前 대검 대변인..."언론 자유 심각히 훼손"

2021-1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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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

권순정 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몰래 포렌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사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대변인이 사용해 온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을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지난 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휴대전화를 포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이 권 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에게도 포렌식 참여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지청장은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이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고 강변했다"며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한 전임 대변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현 대변인에게 경고해 실제 사용자인 전임 대변인을 노골적으로 포렌식 절차에서 배제했다"라고도 했다.

또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했고, 접근과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는 대검 감찰부는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권 지청장은 "대검 감찰부는 이번 압수수색과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전 과정 및 그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렇게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공보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공보관 참여가 배제된 채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검찰 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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