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화성 입양아 ‘구타 방치’ 양부…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1-11-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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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3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에게는 징역 10년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인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C양은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7월 11일 숨졌다.

검찰은 이날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A씨는) 얼굴과 머리를 피해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린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가 C양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자 병원에 데려갔다. 살인의 미필적 범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겠다”고 했고, B씨는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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