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공정하게 수사…실체적 진실 규명 바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두 달 전 올린 글에서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에게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여동생 남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당시 청원글을 올리는 동시에 국방부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군사경찰단에 여동생 남편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현재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북악산에 숨어 있는 등산 명소 '청와대전망대'명태균 "청와대 가면 죽는다"…민주당, 추가 녹취 공개 #가스라이팅 #가정폭력 #청와대 #국민청원 #군사경찰 #부사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