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두 달 전 올린 글에서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에게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여동생 남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