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기 '허위매물' 신고…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2021-11-05 14:50
  • 글자크기 설정

“비규제지역 투자수요 증가 원인”

전체 허위매물 신고량은 감소…"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영향"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허위매물 신고처리 프로세스.[자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올해 1~3분기에 발생한 허위매물 신고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다.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5일 발표한 1~3분기 허위매물신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지역의 신고량은 6만5528건으로 전년 동기간(8만6034건)보다 2만 건 이상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올해 전체 신고량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다. 전년 같은 기간(85.3%)에 비해 13.3% 감소한 수치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수도권에 허위매물 신고가 80~90% 집중됐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비중이 80% 아래로 내려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제주, 경남, 광주광역시 등 비규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4% 증가했다.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357%, 265% 상승했다. 전라남도(230%)와 전라북도(166%)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량이 각각 약 24%, 32% 감소했다.
 
전체 허위매물 신고량은 9만641건으로 전년 동기간(10만918건) 대비 약 10.2% 감소했다.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월별로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다. 8월부터는 다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올해 허위매물 신고량의 감소는 개정된 법 시행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9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6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