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형 택시플랫폼 'e음택시' 시동 걸었다

2021-1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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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플랫폼 활용한 택시호출서비스, 11월 8일 서비스 개시

택시업계 앱결제 수수료 1.2% ~ 1.4%, 콜비용, 멤버쉽비용 없어

 

공공형 택시플랫폼 'e음택시'를 이용할수 있는 스마트폰 앱 모습[사진=인천시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공공형 택시플랫폼 'e음택시' 사업이 출범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감소, 근로자 이직율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부담경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 통합서비스인 'e음택시'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음택시'란 지역화폐 플랫폼(인천e음) 기반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말하며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으로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e음택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택시업계 독과점에 따라 도입된 공공형 택시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인천e음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인천e음 메인화면에 있는 ‘e음택시’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캐시백 1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가 시행하는 이번 'e음택시' 사업은 1단계로 현 운영대행사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영역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다음 운영대행사 변경 시까지다. 연말 진행할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 시 인천e음 부가서비스에 택시호출서비스를 포함해 2단계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T의 경우 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가맹택시는 월매출의 3.3%, 비가맹택시는 월 39천원의 멤버쉽 이용료와 승객에게 콜비용까지 부담시키는데 반해, 'e음택시'는 결제수수료는 합리적으로 낮추고(1.2%~1.4%) 콜비용과 멤버쉽 이용료 등의 기타 비용이 없어서 택시사업자와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는 “e음택시는 민간택시 호출앱 대비 수수료는 내리고 캐시백을 통한 사용자 혜택은 올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e음택시와 같은 시민 친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e음이 국가대표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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