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는 해당국에서 예방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객기 등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간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1개국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