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의 사직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일에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감사원장 채택과 곽상도 의원 사직안 처리 및 50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의총과 관련해 "용광로 선대위가 출범한 이후 열린 첫 번째 정책 의총"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표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는 얘기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결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 예산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당 미래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번 의총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영길 당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시술과 관련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대장동 사례를 계기로 이런 민간업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매물이 오갈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함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추진해야 할 우선 입법과제"라며 "상임위에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 논의할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정리된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 법안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한 것은 야당 반발을 고려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모든 주요 법안을 다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느냐'는 지적에 "방향성에 대해선 많은 분이 공감해줬다"며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이 관심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당에서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과 공감대를 형성한 의총이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의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장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정책 의원총회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