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무전취식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 불경기를 버틴 사장님들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대신 허탈함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방역 완화 이후 무전취식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전취식’ 손님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요즘 들어 그나마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화가 난다”며 무전취식 피해 경험담을 털어놨다.
A씨 가게를 찾은 젊은 남녀는 고기 800g, 소주 2병, 음료수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 등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를 떠났다. 이들은 가게 입장 전 방역 수칙인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식사 중에는 소지품을 꺼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명은 화장실로 가고 나머지 한 명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갔다. 담배 피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보고도 당했다. 경찰이 하는 일도 많아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 작정하고 무전취식을 하려고 오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 중 한 명이 가게를 다시 찾아 사과하고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자기 공론화 되다 보니 나도 많이 놀랐다. 자영업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는 말을 전하고 선처해드렸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회원은 “인천 부평구에서 체인점 호프집을 운영 중이다. 남자분 혼자서 오뎅탕, 밥, 닭발, 소주 2병, 음료 1개를 시켜 드신 후 화장실로 나가 열쇠만 버리고 집으로 갔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손님은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QR 체크인 대신 출입 명부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해당 연락처는 착신 불가능 상태였다.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배달 후 카드 결제 오류 등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약속한 뒤 계산을 하지 않는 손님 사례도 소개했다.
피자집을 운영 중인 C씨는 “손님이 계좌이체 해드린다고 해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답이 없었다. 다음날에도 보내준다는 말만 있었고 이후 전화를 거절하고 집을 방문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미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무전취식 앞에 허탈감을 드러냈지만,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무전취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율은 53.1%에 달했다.
이는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외출‧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자영업자 고충을 고려해 최근 ‘위드 코로나’ 돌입을 선언했다.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수칙으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 영업을 24시간까지 허용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은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자 무전취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충북도가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충북 내 무전취식‧승차 건수가 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지난 68일간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259건(일평균 3.8건)이다. 반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고 건수는 414건으로 일평균 6.9건에 달했다.
또한, 이미 전국적으로 해마다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10만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상대를 기망해 그에 따른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기망 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낼 거라는 의사 표시가 기망에 해당한다. 그 기망에 의해 음식물 금액 상당액을 편취해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사례처럼 식당‧주점 등 방문 시 고의로 출입명부 작성을 피하면 방역 수칙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이 변호사는 “무전취식 혐의와 별개로 QR코드 등 방역 수칙 위반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입자 명단을 미작성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추후 관련 처벌을 강화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해 핵심 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문·배달 가리지 않고 '무전취식'하는 손님들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요즘 들어 그나마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화가 난다”며 무전취식 피해 경험담을 털어놨다.
A씨는 “한 명은 화장실로 가고 나머지 한 명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갔다. 담배 피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보고도 당했다. 경찰이 하는 일도 많아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 작정하고 무전취식을 하려고 오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 중 한 명이 가게를 다시 찾아 사과하고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자기 공론화 되다 보니 나도 많이 놀랐다. 자영업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는 말을 전하고 선처해드렸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회원은 “인천 부평구에서 체인점 호프집을 운영 중이다. 남자분 혼자서 오뎅탕, 밥, 닭발, 소주 2병, 음료 1개를 시켜 드신 후 화장실로 나가 열쇠만 버리고 집으로 갔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손님은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QR 체크인 대신 출입 명부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해당 연락처는 착신 불가능 상태였다.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배달 후 카드 결제 오류 등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약속한 뒤 계산을 하지 않는 손님 사례도 소개했다.
피자집을 운영 중인 C씨는 “손님이 계좌이체 해드린다고 해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답이 없었다. 다음날에도 보내준다는 말만 있었고 이후 전화를 거절하고 집을 방문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방역 완화에 무전취식 증가 우려...사기 혐의 적용될 수도
코로나19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율은 53.1%에 달했다.
이는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외출‧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자영업자 고충을 고려해 최근 ‘위드 코로나’ 돌입을 선언했다.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수칙으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 영업을 24시간까지 허용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은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자 무전취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충북도가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충북 내 무전취식‧승차 건수가 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지난 68일간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259건(일평균 3.8건)이다. 반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고 건수는 414건으로 일평균 6.9건에 달했다.
또한, 이미 전국적으로 해마다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10만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상대를 기망해 그에 따른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기망 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낼 거라는 의사 표시가 기망에 해당한다. 그 기망에 의해 음식물 금액 상당액을 편취해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사례처럼 식당‧주점 등 방문 시 고의로 출입명부 작성을 피하면 방역 수칙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이 변호사는 “무전취식 혐의와 별개로 QR코드 등 방역 수칙 위반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입자 명단을 미작성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추후 관련 처벌을 강화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해 핵심 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