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위해 쓴 비자금…대법 "배임 처벌 못해"

2021-1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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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도급 업체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회사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업체에 골프장 공사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상관인 토목사업본부장의 지시로 부외 자금(비자금) 조성·수수·집행에 관여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토목사업본부는 비자금을 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에 금품 제공 등 불법 로비를 하는 영업활동경비나 착공식, 준공식, 개통식, 제사 등 행사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활동비, 민원처리비, 공상처리비에도 쓰였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고 부외 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기업 활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부외 자금 조성 단계에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모두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금이 사용된 일시와 장소, 용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비자금 조성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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