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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아주경제 DB]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2배 올라간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 과징금) 최소 구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높였다. 현재 부당 공동행위에 적용하는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과징금 20억원)이나 앞으로는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늘어난다.
법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객관적 자료로 매출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위반 행위 전후 실적과 관련 사업자 계획, 위반 기간 총매출액·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활용해도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물리고, 정률 부과를 가정할 때 처분하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시장·경제 여건 악화나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하면 30% 이내, 현저하면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낮출 수 있게 했다.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과징금도 50% 이상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자본잠식 상태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50% 초과 감경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이유로 과징금이 깎였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30일부터 이번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