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내년 2월까지 가금류 방사사육 전면 금지

2021-1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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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지 조치 시행…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도내 택시 3만7000여대 경영·서비스 평가…우수업체 인센티브'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가금류를 방사해 사육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자로 이런 내용의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달부터 도내 야생조류에서도 저병원성 AI가 8건 발생, 고삐를 조이겠다는 도의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재 모든 가금농장이다.

이 기간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류를 풀어놓고 사육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만족도 높은 택시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한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3일 밝혔다.

다음달까지 도내 191개 법인업체와 31개 시·군 개인조합 등 3만7000여대를 대상으로 대민 서비스와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법인업체와 택시조합의 모니터링, 이용 만족도 조사를, 택시조합은 경영 상태까지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상위 30개, 2019년 평가 기준 순위 급상승 3개 법인업체와 상위 10개 택시조합을 각각 선정한다.

법인업체에는 3억원의 시설개선 사업비와 4억원의 우수종사자 복리 지원을, 택시조합에는 3억원의 복리 지원을 내년에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도내 택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보완점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택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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