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부 부인한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성실히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다.”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과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언론보도에 관한 질문에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고 이익의 절반을 나누도록한 계약을 1800억원의 정액 분배로 바꾸는 등 '배임행위'를 의심받는 약관을 작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구속영장 청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플리바게닝(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피의자 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뇌물공여약속)하고, 이와 별개로 회삿돈 5억원(1천만원짜리 수표 40장+현금 1억원)을 먼저 전달(횡령 및 뇌물공여)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일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원유철 前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나 친동생, 지인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지급해 회삿돈 4억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