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2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성남시 정책따라 개발사업 응모"

2021-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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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영학 변호사 오후 3시, 4시께 영장실질심사 예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출석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14일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부인한다.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윗선)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란 걸 설명한 건데 언론이 왜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이나 친동생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줘 회삿돈 4억4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와 함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변호사나 정 변호사(전 공사 투자사업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4시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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