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설립하는 등 내용을 담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한다는 목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2016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5년이 지나 다시 정비하게 됐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집계됐다.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나머지(2198개)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다. 해당 수요예측은 준공 후 15~30년이 지난 단지 가운데 가구수 등 단지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놨다.
시는 898개 단지가 모두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가구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 수가 증가해도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 지역친화시설 설치 시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시는 2018년 공모를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를 선정,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리모델링 모델을 개발 중이다. 조합설립 이전단계에서 기본설계·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에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