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4시 19분께 경기 양평군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 A씨가 양손에 과도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8명은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에 막혀 제압이 어려웠다.
A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경찰에 달려 들었다.
복부와 다리 등 3곳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당시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졌다. 정확한 국적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상대방의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