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규제 완화...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2021-1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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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망 수요기업, 외국인이 지분 49% 초과해 소유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2일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5G망을 의미한다. 통신사가 아닌 수요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등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G 특화망 유형을 구축 주체,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다.

타입1은 특화망을 구축 주체가 수요기업이고, 특화망을 수요기업만 사용하는 경우다. 이때는 수요기업은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를 하면 된다. 타입2는 특화망 구축 주체가 수요기업이고 특화망을 수요기업과 협력사, 방문객이 사용하는 경우다.

타입2는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타입3은 특화망 구축 주체가 제3자이고, 특화망을 수요기업과 협력사, 방문객이 사용하는 경우다. 이때 제3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타입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타입3의 경우도 제3짜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타입2는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타입2 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해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인수·합병, 이용약관 신고의무 관련해 매출액 300억 미만 기업만 면제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미만일 경우 인수·합병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글로벌 5G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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