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원 약식기소

2021-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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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5회에 걸쳐 허위자료 제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71)을 지난달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현황 자료를 내면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나 친족 관련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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