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KT 보상안, 턱없이 부족… 통신대란 막을 근본 대책 마련돼야”

2021-11-02 13:56
  •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KT가 발표한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 보상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보상액”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2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T는 전날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 유·무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해 개인·기업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KT 측의 관리 책임 소홀임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KT가 내놓은 보상안에 담긴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 보상액은 보상액이라기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점심시간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도 안되고 주문 배달도 놓치고, 예약 전화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어야만 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한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의 이번 보상안은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소공연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 국사 화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KT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에 나서기를 바랐다”며 “이번 보상안은 당시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KT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조사, 배달 감소 내역 등을 상세히 조사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공연은 “KT는 소상공인 전담지원 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들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를 상세히 접수 실질적인 추가 대책안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백업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과 함께 백업 통신사 연결 시 이용요금 감면 등 통신대란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 사용을 기피해 일반 번호의 KT 유선 전화 활용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유선전화의 타 통신사 번호이동의 수월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