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북천 축협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 주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내렸다.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들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했으며,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에는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억원을 부당하게 해줬다가 적발됐다.
또한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 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가계 대출 검토의견서가 없었으며, 검토의견서가 있더라도 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
부천 축협의 경우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 축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삼자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