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며 총 3단계로 4주씩 적용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전환한다.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에서는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사적모임은 접종 구별 없이 12명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진행 시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며 접종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적용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이다. 단, 적용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11월 1일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시는 아울러 성공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구성과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재택치료체계 구축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비한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인증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응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올해 3차례 시행한 김해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21. 11. 1.)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김해시 활동지원금(3차) 수령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총 931명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지원금 4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번 활동지원금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문화예술인들이 새롭게 희망을 꿈꾸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