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보상 등을 노리는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A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했다"며 "전입신고한 구룡마을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데도 전입신고를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가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했어야 했다"며 "전입신고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룡마을 거주지에 옷과 이불이 있으며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신용카드로 구룡마을 근처에서 소비활동을 해왔고,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 일대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