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의 적정 기준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육 안정성을 확보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숙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간담회는 박태순 위원장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규정 및 지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안산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66개소 중 국공립 및 자체 운영 19개소를 제외하면, 보육료 수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7개소, 5% 이상은 25개소, 5% 미만은 1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도 출산율 감소로 인해 지역 내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고 어린이집의 수익 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공동주택 입주자 측이 더 부담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 차가 없었으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는 입장이 엇갈렸고, 정책적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박태순 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지역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간담회 주된 취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