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녹취록' 파문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녹취록에는 2015년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돌연 사임한 게 '윗선(성남시장)'이 개입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관계 입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라고 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황 전 사장 강제 사직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지난 2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직서를) 내야 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고 사직서를 쓸 것을 재촉한다. 이들이 대화한 시점은 2015년 2월 13일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다.
한 국민의힘 당 관계자는 아주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황무성) 녹취록을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근데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겠나"라면서 '(사퇴 압박 지휘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 추천으로 들어온 외부 인사"라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황 전 사장 퇴임과의 과련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저는 퇴임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하다보면 나를 파는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돼 이 후보까지 수사가 될 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던 것과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쌤)는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해도,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배임과 뇌물 혐의가 주요 혐의"라면서 "녹취본에 따르면 유동규와 정진상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유동규와 이 후보 간 관계에 있어서는 이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해임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인지, 임명권자로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녹취록에 의하면 서로 혐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황 전 사장 강제 사직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지난 2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직서를) 내야 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고 사직서를 쓸 것을 재촉한다. 이들이 대화한 시점은 2015년 2월 13일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다.
한 국민의힘 당 관계자는 아주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황무성) 녹취록을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근데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겠나"라면서 '(사퇴 압박 지휘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돼 이 후보까지 수사가 될 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던 것과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쌤)는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해도,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배임과 뇌물 혐의가 주요 혐의"라면서 "녹취본에 따르면 유동규와 정진상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유동규와 이 후보 간 관계에 있어서는 이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해임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인지, 임명권자로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녹취록에 의하면 서로 혐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