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난개발방지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도시에 주는 상으로,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수립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노후 주거지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때 성남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조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수정·중원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비,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관리구역에 있는 대원·금상초교, 상원·성남산업단지어린이집 등에 신발 바닥 먼지를 제거하는 흡입클린매트 9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정문 현관에는 옷에 묻은 먼지 제거와 함께 공기살균 효과가 있는 스마트에어샤워를 각각 설치했다. 또 소망어린이집, 근로자어린이집 등에도 창문형 환기 청정기 31개를 설치했다.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면 측정 센서와 연동된 환기장치가 자동 작동해 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밖으로 내보내고, 필터를 통해 정화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자동 유입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3월 4일 산업단지가 인접한 상대원1동과 3동의 주거밀집지역 0.85㎢ 일대를 도내 처음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6월 상대원2동 0.36㎢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상태다.
한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주민 건강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