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구역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재심의가 7개월째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종류의 정비사업 추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 보류지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 개최 및 향후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은 7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아현1, 번동148, 용두3, 신길밤동산, 도림26-2, 신길16, 하왕십리 등 구역은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상태로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번동148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번동148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던 전 번동148번지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공모 전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재개발이 보류된 후 진척이 없는 상태라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동의율을 30% 이상 모아서 공공기획(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지원을 위한 기준을 넘긴 상태"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번동148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수 없었다. 보류됐더라도 아직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상태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서울시 측 답변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재심의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수가 원하는 사업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사업 절차가 계속 미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등 관에서 조건과 기한을 두고 보류지를 탈락시키거나 공공재개발을 철회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공재개발 구역 관계자는 "여러 보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류 사유를 해소한 지역, 보류 사유 해소가 잘 안 되는 지역, 추진 동력을 잃은 지역 등이 존재해 각자 상황이 모두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측에 재심의와 관련된 일정이나 기준, 예를 들어 ‘언제까지 보류 사유를 해소하고 회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등 로드맵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류 사유에 대한 결과 통보는 했고 보류지가 사유를 보완하고 자치구에서 검토해, (서울시 측)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에 대한 관심을 잃어 재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그런 문제를 최근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한 구역씩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확히 언제 재심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