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21일 자료를 배포하고 “김건희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지만, 국회 교육위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 “김씨의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